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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작성자 서**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2-10-17
  • 조회수 71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도 아닌 군 단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도 낮을 뿐더러

 

인구가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지 않으며,

 

세입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기반 조성, 복지 등 지출도 못지않게 늘어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금주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