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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6-29
  • 조회수 206

의료 기사법은 면허시험 자격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전공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있고 직업적 윤리와 가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전공자에게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보건 의료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의료 기사의 전공들은 단순히 학점을 원격으로 이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과 같이 보건의료인에 속하며 수많은 의학지식과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일반 자격시험이 아닌 국가 면허 시험으로 되어있고, 그 응시 자격이 까다로운 것이 당연하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보건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와 지속해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

 

지금의 의안과 같이 아무렇게 생각난 대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는 더 무너질 것이고 전문성과 안정성 또한 추락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의료 기사에 대한 면허 응시 자격 조건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4~6년제 학부 졸업 이상, 수백 시간 이상의 실습 이력, 타 자격증, 높은 학점 평점 기준, 정기적인 필수 보수교육, 타 국가에서의 면허 호환 제한 등이 있다.

이것은 각국 의료 기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행위와 고용 등의 안전성, 체계적인 국가적 보건 의료시스템의 위상과 직결된다.

불법 보건 의료 행위, 여전한 보건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 직업적 윤리를 배반한 보건 의료법 사건, 이미 진행된 하향평준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의 현 사태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의 의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야 한다.

국가적 보건 의료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인인 의료 기사의 자격 수준 하향하고자 하는 의안은 체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