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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발의 반대합니다.

  • 작성자 김**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 160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제 식품영양학과 학사과정을 마치고, 현직 병원 영양사로 근무중인 한 국민입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전공자 입장에서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윤의원님의 발언 중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을 찾아 바로잡을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무분별하고 짧은 지식습득으로 인해 일어날 식중독사태와 영양불량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를 이용해 보셨다면, 받아보는 식판 하나겠지만 그 안에는 절대 단순치 않은 영양과 위생을 지킨 영양사의 노고의 결과물입니다.

 2006~7년에 교직양성과정을 통한 영양교사 전환직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맘때쯤 위생관리와 부실식단으로 인해 여러번 뉴스화 되었던 것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학문을 넓혀 많은 전문가들, 즉 영양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경고' 김민지 영양사의 명품학교급식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공급은 직업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의료직 직업군 인식수준을 낮추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건강영양을 위해 영양사 국가고시의 기준을 높여 전문가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현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해 일명 '탈영'(탈영양사)하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의료직 감소를 막을 방법은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부디, 바로잡을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따위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 

청년들의 직업의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