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컨텐츠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및 텍스트

쓴소리 게시판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


본문 컨텐츠

주취자 법안발의하신것을보고 드릴말씀이있습니다...

  • 작성자 익*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8-06
  • 조회수 119

긴급환자도 뺑뺑이 도는데…취객 응급실로 보내자는 국회 (naver.com) 


안녕하세요 의원님 

 

경기도에서 소방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주취자 보호조치 법안 의견조회를 보고 드릴말씀이 있어 의원님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주취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보호조치도 해야하니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주취자 보호는 이미 경찰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생각됩니다...

 

법안발의를 하셔서 다른곳에서 보호조치를 하게하려면 

 

새로운 기관(예를 들어 주취자보호센터)을 만들어 시설 및 24시간 가동할 인력확충등을 해야겠지요 그렇지않고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병원기관장 등과의 협의없이 경찰과 소방,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여 주취자보호센터로 운영하겠다면,

 

운영이 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며 주취자는 넘쳐나고 담당업무자들은 한없이 부족할게 눈에 훤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뉴스에도 자주 나오다싶이 지방권 뿐만아니라 최상위 대학병원이 위치한 서울 분당 판교 수원 등에서도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가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제 직업이 직업인만큼 그 분들을 그렇게 보내고나면 이루말할수없는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술에취하신분들을 보호조치하는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새로 예산을받아 담당 기관을 제대로 설립하던지, 기존대로 경찰에서 주취자들을 보호조치해주는쪽으로가야지

 

지금 병원에서는 정말 위급하신분들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길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이오니, 의료시스템 개선 및 확충이 먼저 되어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취자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에서는 자리가 없어 환자들이 복도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주취자보호조치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방은 주취자가 집이 어딘지, 가족은 어떻게되는지 물어보는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주취자가 안가겠다고해도 강제로 이송할 법적 권한도 없구요...

 

구급차에는 운전원과 주처치자 2명이 탑승하여 주취자와 주처치자 단둘이 뒷자리에 타게되는데 주취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 주처치자는 대부분이 여성대원입니다.

 

주취자가 때리면 후에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맞아서 뇌졸증으로 돌아가신 동료분도 계십니다... 소방과 경찰사이에서는 간담회 협의사항으로 난폭할 경우 이미 경찰이 동승하여 병원까지 같이 가게되어있으나,

 

경찰은 대부분 다음출동을 이유로 탑승하지 않고 여성구급대원 혼자서 주취자와 같이 병원까지가며 폭언과 욕설은 다반사 심지어 폭행까지도 당하는 현실입니다. 너무 위험하지않습니까...

 

경찰 소방 모두 인력이 부족한 것또한 현실인것이지요...

 

병원에서는 주취자 받아주지않습니다. 이미 의료인들은 부족하고 경증환자들이 넘쳐나서 주취자까지 신경써줄 상황이 안되기도 하고 주취자는 의료적으로 환자가 아니기도하며, 지급한 의료서비스에대해서

 

술에취해기억이나지않는다며 결제를 거부합니다... 또한 나를 여기다 데려놓은사람이 누구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있어 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받아주면 환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 집에 내려다드리고싶어도  술에취해 횡설수설하시고 소방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집주소를 알아낸다고해도 경찰에서는 어떻게 집앞까지 데려다 드려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술에취해 기억하지못하여 현관문앞에서 동사하셨던적도 있습니다.

 

경찰서는 24시간 운영되며 유치장같은 보호조치 할 시설도 이미 구비되어있고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도 이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것이 어떨까요 !?

 

출동하여 건강에 이상이없는 단순주취자로 판단될경우 경찰에서 보호조치 및 자택귀가서비스는 이미 하고있는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하시며 일을 굉장이 열심히해주시는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나

 

주취자보호법안에따라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것이 지금 의료시스템붕괴의 현실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업무를 하게 될 사람으로써 이러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